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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에 대한 납품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수요기관의 계약요청 담당자입니다.조달청 계약의뢰로 체결된 리스계약에 대해 업체즉의 사유로 인한 납품지체가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1. 계약현황 가. 건명 : 2021년 우정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운용리스 나. 품명 : 일반용역계약(자동차임대서비스) 다. 계약번호 : 00218256100(2021. 11. 4.자 계약체결) 라. 계약금액 : (수량 전기차 310대) 5,330,532,000원2. 지체현황 가.

1차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부품 수급 지연(2022. 1. 4. ⇒ 2022. 1. 25.) 나. 2차 지연납품 안내 : 제조사의 제작부품 불량으로 재작업, 완성품의 중국내 선박 출발일정 지연 다. 지체수량 전체 310대 중 171대(2월 중 순차적 납품완료 예상)3. 유권해설 질의내용 가. 리스제품에 대해서도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 계약서에도 지체상금율(0.125%)이 명시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차량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지체상금 납부" 로 명시되어 있음 나. 지체상금 부과 시 적용일자와 지체 수량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576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스계약 물품의 납품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리스계약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개별 계약건에서 발생한 지체 내용 중 구체적인 지체일수와 수량 등은 계약조건과 관련법령,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