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2620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성원 모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자격 등을 보유하고 법령 상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