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관련
○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현장설명일 : 2019. 03 ○ 도급계약일 : 2019. 11 ○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현장설명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안(기본설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도급계약시 금액 조정 없이 아래 금액으로 계약함 - 현장설명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616,882,231원, 국민연금보험료 : 859,433,4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496,6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11,244,877원 질문 1)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911,244,877원)에 대하여,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 증가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한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예) 1 원안설계 기준 : (재료비 22,215,564,030원+직접노무비 19,098,521,097원+관급자재비 4,942,000,000원) x 1.97% = 911,244,877원 2 설계변경 후 : (재료비 20,896,957,421원+직접노무비 24,698,973,332원+관급자재비 5,096,232,727원) x 1.97% = 998,635,621원 질문 2)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금액을 조정하지 말라는 조건 관련, 설계변경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지 여부 질문 3)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질문1, 2와 동일하게 설계변경 시점의 요율 및 공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