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 현장내 본선공사와 비관리청공사 준공일 적용

당 현장의 시점부에 위치한 어신교차로는 「국도28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공사로 당초 3지 평면교차로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국도28호선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해『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인 계획에 따라 어신교차로의 교차점의 이동 및 회전교차로로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비관리청도로공사 허가(2020.12.02)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2020.12.28)하였으나 용지보상 잔여 필지의 기공승락이 지연 되어 기공승락일(2020.10.29) 기준으로 잔공사의 소요일수를 계산하여 공기연장(2022.04.09.)을 승인 받았습니다.본공사의 준공일은 2022.02.16일 이고, 비관리청공사인 어신교차로 개설공사는 2022.04.09 인데 본공사와 어신교차로 개설공사는 동일 현장이므로 본공사의 준공일도 어신교차로 개설공사의 준공일인 2022.04.09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현장이라도 각각의 준공일인 2개의 준공일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현장에서 공사가 중복된 경우 준공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한 현장설명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등 입찰 ․ 계약 관련 자료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일현장에서 중복된 공사의 경우 서로 같은 날 준공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조건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판단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