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지급 의무화에 따른 지급 건
빌주처 귀책사유(관급철근 미지급)로 공사기간(약 7개월)연장되어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설계변경 및 정산등 방법등 으로 받을수 있는지 질의. 참조;대구시(감사관실)지침
빌주처 귀책사유(관급철근 미지급)로 공사기간(약 7개월)연장되어 공사현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설계변경 및 정산등 방법등 으로 받을수 있는지 질의. 참조;대구시(감사관실)지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