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번 가항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이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이외의 자는 제30조1항3호, 같은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인 경우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2항에 보면 2천만 이상을 수의계약 할때 전자조달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조달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업체 뿐 아니라 다른업체도 견적서 제출을 할텐데그렇다면 수의계약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질문입니다.1억짜리 수의 계약 용역을 할 경우에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번 가항 3)번의 내용을 근거로서면으로 2개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제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의 내용에 따라2천 이상은 무조건 전자조달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