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4657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설계서 작성 오류 또는 작업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따라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경우로 설계서 작성 시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표준시장단가의 작업조건과 상이한 현장여건으로 인해 설계서의 변경 없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종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신규비목이 품셈 등에 의한 단가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