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공사 선금 사용 가능범위

현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과 관련. 건설공사 시 지급한 선금에 대한 사용 가능범위 질의합니다.상기 기준에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질의내용>1.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 현장사무실 등의 임차를 위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사용 가능한가?2. 가설 가재 등의 임차료로 사용 가능한가?3. 직접노무자가 아닌 해당 현장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가?4. 현장사무실 사무용품 및 집기 등 구입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선금 사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장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선금의 사용은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금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임은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이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라면 선급금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대한 범위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