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1인(웹툰) 수의계약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해석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입니다. 홍보 웹툰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소액 수의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입니다. 웹툰의 경우 한명의 작가만 웹툰을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캐릭터과 그림은 해당 작가만의 고유한 작품입니다.(한 사람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그림은 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미술품과 비슷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 1인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공모를 통해 진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