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물품, 용역, 공사 계약의 산출내역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당을 기재한 명세서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2)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미 기성부분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3)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관련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는데 계약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업체의 산출내역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럼 이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계약문서의 변경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것인지2) 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착공신고서 제출할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이후 1번 질문과 유사하게 산출내역의 오류 및 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서만을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이 경우, 설계서(물량내역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문서의 변경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착공 신고한 이후에는 조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의가 아니라, 계약금액은 변동없고 단순 산출내역서 상 단가 오류(항목별 단가 산정 오류)에 관현 질문입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745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출내역서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성대가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수정은 물품, 용역, 공사에 따라 가능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