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장사무실 설계반영 유무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안녕하십니까금산군 추부면 추풍천 하천정비 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공사기간이 2020.10~2023.12 까지 입니다하도급 현장사무실(부지 임대료및 콘테이너)이 설계에 반영되어있지않아 실정보고를 하려고합니다원청 및 감리단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수고하십시요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안녕하십니까금산군 추부면 추풍천 하천정비 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공사기간이 2020.10~2023.12 까지 입니다하도급 현장사무실(부지 임대료및 콘테이너)이 설계에 반영되어있지않아 실정보고를 하려고합니다원청 및 감리단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수고하십시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하도급자 현장사무실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설계변경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하도급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관련법령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원도급자(계약상대자)의 설계서 내용이 상호 모순이 있을 때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 규정의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등의 물량내역서는 제외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서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다를 때 및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중 최선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이의 오류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여건상 현장사무실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면, 설계서 누락 · 오류 및 상호모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변경 없이 단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상의 물량오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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