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계속 공사현장의 차수 준공구간의 신규공종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귀 청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당 공사는 내역입찰 장기계속 공사이며,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 입니다.하수관로 공사시공에 따른 포장도로 깨기 및 관로 매설 후 포장시 까지 골재로 기존 포장 높이 까지 임시 복구를 해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규 공종(*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설치 등) 을 설계반영 예정입니다.장기계속 공사로 현재 일부구간이 차수분 준공이 되었으나, 신규 공종 (*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설치 등) 없이 준공한 바, 기차수 준공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차수 공사분에 반영 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요약 : 준공완료된 부분에 신규공종(시공 진행 한 상태)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준공 완료된 부분의 신규비목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각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신규공종 부분이 포함된 차수 공사가 준공대가 수령 전이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당 차수 공사의 준공 대가를 수령한 경우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