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작시방서내역상 반영된 사항에 대한 원가계산 누락분 추가정산 요청 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계약담당으로 재직중인데, 올해초 물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산출내역서, 제작시방서,도면, 품목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납기 1개월미만을 앞두고 계약상대자가 제작시방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금액이 있어 추가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찰-적격심사-계약체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약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제작시방서를 확인했다고 감안하고, 당사의 동일한 품목제작을 위한 현장실사까지 왔었으며, 계약체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제작기간 3개월중 납기를 1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시방서에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정산을 요청하는데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품제작 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물량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산출내역서상 물량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