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보고 승인 시점 및 설계변경 반영 시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LH발주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 실정보고 사항으로 보도육교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1월에 설계사에서 설계를 진행하여 LH 자체 심의 및 아산시 심의 등 여려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오랜기간 지났습니다. 2019년1월에 설계를 진행해여서 19년 1월 기준단가로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2020년 7월 실정보고 승인시 설계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설계방침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경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1년 12월 설계변경진행시 보도육교 사항도 반영하고자 계약 내역서 작성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실정보고 승인 후 공사 착공한 점을 감안하여 실정보고 승인 시점인 2020년 7월 단가로 단가변경하고자 함니다.시공사 주장 : 19년 1월 단가로 설계가 되어 있고 20년 7월에 승인이 난 사항으로 위 법에 따라 20년 7월 단가로 변경을 요청함.발주자 주장 : 20년 7월에 실정보고 승인시 단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음 19년 1월 단가로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를 한것으로 판단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