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선급금 공제 또는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은 첨부문서로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은 첨부문서로 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아래)에 의하는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아래)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률' 이러한 물가변동시 선금의 공제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선금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문형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