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경비 제외 항목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항목이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가 아닌 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