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공법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진행경과 - 발주처는 입찰공고전 단경간 교량(강합성계열 거더)에 대해서 A사와 A특정공법에 대해서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공법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선정 후, A사는 이미 협약이 체결된 A특정공법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법사용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 이후 발주처는 새로운 6개업체를 대상으로 특정공법 심의를 다시 개최하였고, B사의 B특정공법으로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3. 질의 내용 - 새로 선정된 B사의 B특정공법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시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갑 설) A특정공법이 설계 내역서상에 강재 톤(TON)당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증가되는 강재 톤(TON)수 또는 신규비목만 신규단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반영된 강재량은 기계약단가을 적용하고 증가되는 강재량 또는 신규비목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을 설) A특정공법과 B특정공법은 동일한 강교(강합성계열 거더)이긴 하나, 공법도 다르고 강재 TON당 구성 품이(단가산출서) 다르는 등 별개의 특정공법이다. 또한 B사는 특정공법 심의 당시 발주처에 B특정공법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특정공법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당해 특정공법 변경이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되었고 A와 B의 특정공법 내용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B특정공법 전체에 대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당초 사용협약서 채결업체의 협약 포기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기 기준에 따라 질의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