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진행경과 - 발주처는 입찰공고전 단경간 교량(강합성계열 거더)에 대해서 A사와 A특정공법에 대해서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공법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선정 후, A사는 이미 협약이 체결된 A특정공법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법사용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 이후 발주처는 새로운 6개업체를 대상으로 특정공법 심의를 다시 개최하였고, B사의 B특정공법으로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3. 질의 내용 - 새로 선정된 B사의 B특정공법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시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갑 설) A특정공법이 설계 내역서상에 강재 톤(TON)당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증가되는 강재 톤(TON)수 또는 신규비목만 신규단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반영된 강재량은 기계약단가을 적용하고 증가되는 강재량 또는 신규비목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을 설) A특정공법과 B특정공법은 동일한 강교(강합성계열 거더)이긴 하나, 공법도 다르고 강재 TON당 구성 품이(단가산출서) 다르는 등 별개의 특정공법이다. 또한 B사는 특정공법 심의 당시 발주처에 B특정공법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특정공법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당해 특정공법 변경이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되었고 A와 B의 특정공법 내용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B특정공법 전체에 대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