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8955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후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당초 2천만원 미만 소액 조건으로 계약하고 다른 조건으로 변경(여성기업)하여 상향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의계약 요건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