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30조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1. 특정 업체에 견적 받아서 일반적인 수의계약(1인견적,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미제출) 체결 방법으로 체결하면 되는지?1-2. 이 경우 디지털 서비스이므로 물품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지?1-3. 수의계약 금액의 제한은 없는건지?2. 아니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나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반드시 거쳐서 체결해야 하는건지?2-2.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은 카탈로그 계약으로 물품 계약인건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ᆞ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의할 수 있다.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ᆞ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ᆞ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