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가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지급부분 소급적용 가능 여부

[참고내용] 1. 내역입찰 대상공사 2.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3. 공사기간 : ‘19년 6월 ~ ’22년 7월 4. 단가변경 조정신청일 : ‘22년 3월(가정) [질의사항] 설계시 적용된 제원(장비비율,인력비율,작업효율)이 지하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로 현장여건과 부합되어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단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 이전 (기성대가지급 부분) 부분 소급적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성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시설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산급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현장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중인 현장으로 이 중 일부를 기성 수령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기성이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성 부분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