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공사기간 겹침과 시공사 선시공 가능 여부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차 공사가 지연돼있는 상황이고, 총 계약기간 내에서 준공하려고 합니다.1차와 2차 공사의 대상이 공정 순서로 볼 때 선후가 뒤바뀐 경우가 있어 2차 계약기간을 1차와 겹쳐서 하거나, 겹쳐서 계약하기 어렵다면 시공사에서 자금 등을 먼저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발주청은 2차 계약기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2차 계약 없이 1차 계약기간에 2차 계약 대상 공사를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규와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총 계약기간 변경 없이 1,2차 계약기간을 겹치거나, 1차 계약 대상에 없는 공사를 시공사에서 먼저 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