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1929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의 기명 날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전자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한 전자서명 효력에 대한 것이라면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서에 첨부되는 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은 계약문서의 부속서류이므로 계약문서가 전자서명되어 시행된 경우라면 부속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자 공동수급협정서가 작성되면 수기 작성은 필요해 보이지 않으나 별도 작성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