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226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안전부로 다시 질의하여 더 정확히 회신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적용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된 용역과 별건의 용역이거나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도에 따라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연관성 또는 동일성(당초와 추가), 증가된 물량의 규모,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