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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우리현장은 2018년 2월 23일 00건설본부와 도급계약 체결 후 도로확포장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사수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과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 공문에 근거하여 발주처에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8조(비작업일수)"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비작업일수(일요일 일수) 105일을 산출하였고, 이를 위 산정기준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에 의거하여 비작업일수가 당초계약과 차이가 발생하여 105일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라는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해당하는 비작업일수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1의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연장일수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1)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2020.12.08,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522호)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0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출 시 동절기, 공휴일(일요일 포함) 등 비작업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기간 산정은 발주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공사기간에 공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은 휴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이 사실상 곤란한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