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우리현장은 2018년 2월 23일 00건설본부와 도급계약 체결 후 도로확포장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사수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과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 공문에 근거하여 발주처에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8조(비작업일수)"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비작업일수(일요일 일수) 105일을 산출하였고, 이를 위 산정기준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에 의거하여 비작업일수가 당초계약과 차이가 발생하여 105일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라는 발주처 지시에 따라 해당하는 비작업일수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1의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연장일수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1)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2020.12.08,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522호)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0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