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수고하십니다.질의답변 해석사례를 통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질의내용은인적분할 전 회사(A사)로 수주한 용역건의 면허조건("가"면허-주공정, "나"면허, 공동수급 가능)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금회 분할전 회사(A사)는 "나"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 본할되는 신설회사(B사)는 "가"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당해용역 대해1. B사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가"면허 해당법률상 면허반납에도 불구하고 업무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A사에서 계속 진행2.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로 변경할 경우 계약 첨부서류로 공동수급협정서("A사","B사" 면허부문, 지분율 등)와 계약보증서(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및 선금보증서(지분율 해당액) 등도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지?실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7835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분할에 따른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해 권리, 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수자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선금의 경우 선급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종 보증서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계약이라면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