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수고하십니다.질의답변 해석사례를 통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질의내용은인적분할 전 회사(A사)로 수주한 용역건의 면허조건("가"면허-주공정, "나"면허, 공동수급 가능)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금회 분할전 회사(A사)는 "나"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 본할되는 신설회사(B사)는 "가"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당해용역 대해1. B사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가"면허 해당법률상 면허반납에도 불구하고 업무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A사에서 계속 진행2.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로 변경할 경우 계약 첨부서류로 공동수급협정서("A사","B사" 면허부문, 지분율 등)와 계약보증서(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및 선금보증서(지분율 해당액) 등도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지?실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