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안녕하세요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당현장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을 초과하여 지체상금부과대상 예정으로 지체기간동안 발생되는 책임감리용역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을 초과하였을시 책임감리용역비를 시공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부담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는 공사계약과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독립적인 계약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선행공사의 지연이 원인이 되어 부득이 감리업체의 감리가 지연되는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감리비를 계약관계도 없는 시공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부과로 책임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