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질의

공사명: 00센타 신축공사공사비: 40억현황) 철근콘크리트 공사내역중 유로폼설치해체 규격 보통 으로만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읍니다.표준품셈 유로폼 설치및해체 공종은 단순, 보통, 복잡의 유형에 따라 각기 구분하여 품을 달리 규정하고 있읍니다.실제 건축현장의 여건은 유형별로 보통의 수량은 내부벽체 복잡의수량은 보,기둥,외부벽체로 명확히 구분할수있음에도 설계서는 보통의 수량만으로 산정되어있읍니다. 질의) 이 경우 복잡의 수량이 설계서의 복잡수량을 누락,오류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8017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다만,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이 설계도면 등 다른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어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단가산출에 있어 품셈 적용의 누락,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