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코로나 이슈 2인 수의 계약건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

저희 업체에서 2022-02-23 2인수의 견적공고 계약진행. (프린터기)납품기간 2022-03-01 ~ 2022-03-31 지정.계약전 구두상 코로나 이슈로 납품 기간이 넘어갈 수 있다 안내 후 계약. (견적서에 지연 내용 기입)(코로나 이슈로 제조사 원재료 수급 지연 및 공장 폐쇄로 정확한 날짜 알수 없음 안내)현재 2022-04-28 까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않음.위 계약건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하겠다.[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첨부파일 내용 중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300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1&searchNttId1=MOSF_000000000057924□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 ᄋ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위 내용으로 수요처에 안내 드리나 수요처 법제처 찾아본 법률상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해야한다고 함.코로나 이슈로 제조사에서 생산 하지못하는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납품을 해야하는지, 해당 지침으로도 해결되지않습니다.어떻게 해결 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제처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4-08730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계약제도과-196, 2020.2.12)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함에 따라 2021년 연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계약정책과-1651, 2021.12.28)을 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을 면제하도록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위 지침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계약이행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불이행의 직접적 원인이 코로나19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배제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사유 등은 각 계약 건마다, 각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마다 각기 달라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고 귀 질의와 같은 특정 건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 사례에 맞추어 판단하도록 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