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슈 2인 수의 계약건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
저희 업체에서 2022-02-23 2인수의 견적공고 계약진행. (프린터기)납품기간 2022-03-01 ~ 2022-03-31 지정.계약전 구두상 코로나 이슈로 납품 기간이 넘어갈 수 있다 안내 후 계약. (견적서에 지연 내용 기입)(코로나 이슈로 제조사 원재료 수급 지연 및 공장 폐쇄로 정확한 날짜 알수 없음 안내)현재 2022-04-28 까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않음.위 계약건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하겠다.[기획재정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첨부파일 내용 중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300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1&searchNttId1=MOSF_000000000057924□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 ᄋ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위 내용으로 수요처에 안내 드리나 수요처 법제처 찾아본 법률상 지연배상금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해야한다고 함.코로나 이슈로 제조사에서 생산 하지못하는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납품을 해야하는지, 해당 지침으로도 해결되지않습니다.어떻게 해결 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