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기업의 범위 및 선정절차 문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1인만 참가하여 유찰된 경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1회만 유찰되어도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이 조항이 말한 조건이라는 게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제안업체의 자격조건이 아니라, 입찰공고 및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요?당초 2인 이상의 경쟁입찰을 염두해두고 세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이다보니, 수의계약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항 평가방법이나 평가절차와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0742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일응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조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도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귀 질의 평가방법과 평가절차 등도 포함됩니다)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뀐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를 경우 제3자의 입찰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그 특정인에게만 맞도록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오해 발생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방식의 원칙인 경쟁계약의 예외적 임의 규정이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발주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동일한 조건으로 1인을 평가하여 공고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재공고 함이 더 적절해 보이는 바, 수의계약을 위해 당초 정한 조건을 바꾸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