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서상 공구손료 비목 문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에 따르면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를 의미하며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따르면"2. 소모공구ᆞ기구ᆞ비품비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ᆞ기구ᆞ비품의 가치"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는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나온 "간접재료비"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언급하는 "공구손료"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경비 항목으로 분류해서 넣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간접재료비도 경비도 아닌 항목으로 표준품셈에서 공구손료를 계상하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규 공사원가계산서에 해당하는 비목이 없으니까 아예 공사원가계산서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구손료는 표준품셈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무비의 2~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