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시 대기업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박윤상입니다.노고 많으십니다.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3)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종합쇼핑몰에 카탈로그 계약으로 등록하는 디지털서비스에 관해 해당 규정을 따르고, 동일 규정 제4조에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대상에 대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있는 대기업의 디지털서비스는 일정 금액 미만이더라도 계약할 수 있는것인지요? 즉,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며, 필요 시 전화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