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유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용역 사업이 1억원 이하 사업이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나목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에서 말하는 유찰은 1회 무응찰 또는 1회 단독입찰 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2. 1번에 따른 유찰시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에 따라 소기업->중소기업자로 입찰자격을 확대해서 신규 공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입찰자격만 변경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기존 사전공개하였던 사항을 1회 이상 규격공개로 보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단서의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건을 적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