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수량 초과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 범위 질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에 계약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범위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품목을 100개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 수량이 100개 더 필요할 경우에도 계약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 지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새로이 공고를 시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새로이 공고를 해야한다면 그 기준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에 계약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범위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품목을 100개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 수량이 100개 더 필요할 경우에도 계약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 지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새로이 공고를 시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새로이 공고를 해야한다면 그 기준은 어느정도인 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275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 물품의 수량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수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도한 물량에 대한 범위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새로운 공고 시 단가의 하락 등 국가에 유리한 조건이 개별 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동일성, 증가된 물량의 규모,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