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533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작성 생략 시 승낙사항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들 서식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로서 정상적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위에서 나열한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와 동시에 계약을 이행완료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규정에 따라 청구서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의 승낙사항을 제출받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외에 계약성립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비치할 것인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