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가능여부?
준정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시에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준정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고시금액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시에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066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시금액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로지원법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고시금액 미만에 대하여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외의 경우로서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을 우선조달계약자로 할 수 있는 내용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개별 계약건이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