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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의하면,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위 사유로 인해 국가계약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4770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수의약체결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발주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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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