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572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치는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체결하는 것이나, 같은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라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법령과 예규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연장 취지, 예산성격(장.단기), 계약달성목적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연장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연장은 유지보수 등 지속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계약에 있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서 한정적으로 차기계약시까지 단기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특약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시점이 되었을 때 새로운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장상황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계약방법의 타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