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5-0578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구매건의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중복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밴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구체적인 경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온전히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