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0호 나목에 중소기업자의 범위
질의 요지 : 제21조 1항 10호 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해당 조항에서 명시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중, 소기업, 소상공인)질의 배경 : 고생 많으십니다.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구매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 요청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 진행한 공고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진행 중입니다.법령 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중기업, 소기업만 가능 / 소상공인 제외)하지만 민원 업체 및 조합에서는 소상공인도 참가가 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민원인 의견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1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해석하기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1억원 미만의 계약은 명확하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의 계약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상공인은 참가가 불가 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이지만 공공구매정보망(smpp)에서도 명확하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사업의 규모나 업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