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7631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 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연장사유, 지연책임 소재,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정해진 과업대로 이행 완료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지보수 등 중단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다음 계약체결시까지 연장되도록 특약을 정할 수도 있는 것으나 연단위 등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계약이 늦어지더라도 지속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종전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이행할 업무가 없는 경우로서 단지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