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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2-2공구 , 2-3공구 턴키공사- 2-3공구 공사 진행중으로 인접현장 2-2공구에서 사용중인 케이슨 제작장을 인수받아 2-3공구가 사용토록 설계 반영 - 2-2공구 설계내역에 제작장 일부 구간을 조성 및 철거비용이 반영 되어 있고 , 2-3공구 내역에는 제작장 전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2공구에서 제작장 사용이 완료되어 제작장 일부구간을 조성한 구간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2-3공구에는 제작장 철거비용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2-2공구에서 철거한 구간을 다시 설치해야 하기에 설치비를 설계변경 하려 하는대질의1) 설계변경시 증감 금액을 합산처리하여 계약금액내에서 금액조정 가능한지 아니면 턴키공사이므로 설계변경 없이 시공사가 부담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질의2) 제작장 설치비용 설계반영시 전체공사에 증액이 발생되는대 총 계약금액내에서 설계변경 가능한지요?질의3)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으로 설계변경 발생시 전체공사 증감이 발생시 합산하여 계약금액내에서만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증액도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추가공사 발생, 시공방법 변경, 특정 공종 삭제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이 경우 증액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 설계변경은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조정(증액은 불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현장은 증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 질의 설계변경 사유가 정부에 책임 있는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