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레미콘)의 납품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관급자재 레미콘 300M3를 요청했는데 레미콘사의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해 150M3씩 이틀동안 공급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시공사는 하루에 타설하는 물량을 이틀동안 타설을 해야하고, 그로인해 장비대금 및 작업자 노무비가 2배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이 안된다면 시공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관급자재 레미콘 300M3를 요청했는데 레미콘사의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해 150M3씩 이틀동안 공급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시공사는 하루에 타설하는 물량을 이틀동안 타설을 해야하고, 그로인해 장비대금 및 작업자 노무비가 2배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이 안된다면 시공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88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일반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계의 변경도 없고 투입 자재의 증감도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