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3자 단가계약의 수량 또는 단가 변경 시 변경계약 생략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계약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관 특성상 공사가 많아 제3자단가계약으로 관급자재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단가 또는 수량의 증감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단가나 수량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약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변경계약 절차 없이 준공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2102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물품의 수량증감에 따른 변경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거나 가격의 변동 적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의 내용변경에 해당하여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