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상금 면제시 검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공공기관에서 지체상금 면제 업무를 처리 중 규정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ᄋ 계약현황 - 해당 공사계약은 납기가 3.29.이나 4.17. 준공되었고, 4.19. 검사 완료되었습니다. (총 21일 지체 발생) - 지체 사유는 공급자의 책임없는 사유(관급자재 공급 지연)이며, 공급지연 기간은 총 19일(3.21.~4.08.) 입니다.ᄋ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예규에는 납기를 넘어 납품/준공된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ᄋ 질의내용 - 현재 지체상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제 일수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남깁니다. - 내용상 지체발생 사유가 업체귀책이 아니므로 검사기간을 포함하여 지체발생 전체 21일에 대해 면제를 해야할지 전체 21일 중 업체귀책이 아닌 관급자재 공급지연 해당일수인 19일만 면제하고, 검사 소요기간 2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할지 위 질의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 지연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의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