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공모 시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이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르면 공동입찰 및 공동수급자는 5인을 기본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20%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4-6인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설계공모를 보면 공동응모 시 2인 또는 3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경쟁입찰이 아닌 설계공모는 5인에서 최대 20%까지 변경 가능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3839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공모의 공동응모와 공동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72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의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면허를 보완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찰과 달리 공모의 경우에는 공모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며, 없는 경우에는 공모주관자가 공모내용, 성격, 방법 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공모의 경우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