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48379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효력기간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5.1)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2.6.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2.6.30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